자동차보험

자차·자손·자상은 각각 다른 것을 지켜 준다

카라이프랩 2026. 8. 25. 19:04
돋보기가 놓인 보험 증권 서류
증권에 적힌 세 글자는 줄임말이라 비슷해 보이지만, 지키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

보험증권을 열면 담보 이름이 열 줄 넘게 이어진다. 그중 자차·자손·자상은 글자가 비슷해서 하나로 뭉뚱그려지기 쉬운데,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돈이 나오는 자리는 셋 다 다르다.

먼저 결론
  • 자차는 내 차, 자손과 자상은 내 몸을 맡는다. 남의 피해는 대인·대물이 따로 맡는다.
  • 자손과 자상은 둘 중 하나만 고른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하는 담보다.
  • 같은 부상이라도 자손은 상해급수별 한도가 먼저 걸리고, 자상은 과실상계 없이 계산한다.
  • 자차 보험금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빠진다. 정률 20%(또는 30%)에 최소·최대가 붙는 구조다.

네 갈래로 나눠 보면 증권이 읽힌다

사고가 나면 돈이 나갈 곳은 크게 넷이다. 남의 몸, 남의 차, 내 차, 내 몸. 담보 이름은 이 네 자리에 하나씩 붙어 있다고 보면 된다.

담보지키는 대상성격
대인배상Ⅰ남의 몸의무보험. 사망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대물배상남의 차·물건의무보험. 사고 1건당 최저 2천만원 이상 가입
대인배상Ⅱ남의 몸의무 한도를 넘는 금액. 임의 가입
자기차량손해(자차)내 차임의 가입. 자기부담금이 붙는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
내 몸과 동승자임의 가입. 둘 중 하나만 고른다

의무보험이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두 가지라는 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정해져 있다. 나머지는 안 들어도 차를 굴릴 수는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갈리는 지점도 대개 그 나머지에 있다.

정비소 작업대에 나란히 들어와 있는 차량들
이름이 한 글자 다른 두 담보가, 같은 사고에서 몇 백만원 차이를 만든다.

자손과 자상은 같은 사고에서 금액이 갈린다

둘 다 내가 다쳤을 때 쓰는 담보다. 차이는 '얼마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있다.

구분자기신체사고(자손)자동차상해(자상)
부상 보험금상해급수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계산부상등급과 관계없이 부상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계산
계산 기준실제 손해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휴업손해·치료비까지
과실 반영상대 대인배상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한다
함께 가입자상과 동시 가입 불가자손을 대체하는 특약

표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약관에 실린 예시가 차이를 그대로 보여 준다. 아내가 운전하던 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조수석의 남편이 다친 단독사고다. 부상등급 9급에 치료비 500만원, 3개월 휴업손해 280만원, 위자료 25만원이 나온 상황을 놓고 계산한다.

자기신체사고로는 9급 한도인 200만원까지, 자동차상해 특약으로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합쳐 80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같은 사고에서 605만원이 갈린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 실린 예시다. 가입금액은 사망 1억원·부상 3천만원 기준)

자상은 이렇게 계산 방식이 넓은 대신 보험료가 더 붙는다. 혼자 타고 다니는 차와 매일 가족을 태우는 차에서 이 담보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이유다.

자차는 받는 돈에서 자기부담금이 먼저 빠진다

자차 보험금은 '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자기부담금'으로 계산된다. 자기부담금은 고정 금액이 아니라 손해액의 20%나 30% 같은 정률에 최소·최대 한도를 씌운 값이다.

수리비(손해액)손해액의 20%실제로 내가 내는 돈
500만원100만원50만원 — 최대 한도에서 끊긴다
150만원30만원30만원 — 구간 안이라 그대로
50만원10만원20만원 — 최소 한도까지 올라간다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를 약관 예시대로 옮긴 것이다. 수리비가 적을수록 자기부담금 비중이 커지는 구조라, 견적이 최소 자기부담금 근처면 보험 처리와 자비 처리를 놓고 한 번 계산해 볼 만하다.

차가 전부손해(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손해액이 보험가액 이상)이거나 보험사가 낼 돈이 가입금액 전액 이상이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또 쌍방과실 사고에서 상대 대물배상을 기다리지 않고 자차로 먼저 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을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이 붙는데, 이후 보험사가 상대편에서 구상금을 받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최종적으로 내가 지는 금액은 최소 자기부담금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노란색 차량의 앞범퍼가 긁히고 찌그러진 모습
수리비가 얼마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진다.

내 차에서는 어디를 보면 되나

증권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무엇이 적혀 있는지 — 둘 다 적혀 있을 수는 없다
가족이나 동승자를 자주 태운다면, 그 담보의 부상 가입금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자차의 자기부담금이 몇 %인지, 최소·최대가 얼마인지
차량가액 — 자차 보험가액은 사고 시점의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를 따르므로 가입 때보다 낮아져 있을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들어 있는지 —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는 이 담보가 맡는다

담보 이름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가입금액 선택지와 자기부담금 비율도 상품마다 다르다. 그래서 남의 증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긋난다. 확인은 내 증권과 그 상품의 약관에서 해야 맞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과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담보 구성, 가입금액 선택지, 자기부담금 비율과 한도, 상해급수별 금액은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고 개정될 수 있다. 실제 보장 범위와 지급 금액은 반드시 본인 보험증권과 해당 상품의 약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