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차로 처리하면 수리비 전부를 보험사가 내는 게 아니다. 일부는 내가 낸다. 그런데 그 일부가 얼마인지는 가입할 때 고른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작은 사고일수록 비율보다 하한선이 답을 정한다.
- 자기부담금은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손해액의 20% 또는 30% 중에서 고르는 비율이다.
- 비율로 계산한 값이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크면 상한을 낸다.
- 그 하한은 가입할 때 정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따라 움직인다.
- 전부손해로 처리되면 자기부담금은 아예 공제하지 않는다.
비율로 고르지만, 실제로 내는 건 세 값 중 하나다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은 차에 생긴 손해액에 비용을 더하고 증권에 적힌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24조가 그렇게 적어 놨다.
여기서 자기부담금은 미리 못 박아 둔 한 덩어리 금액이 아니다. 가입할 때 손해액의 20%로 할지 30%로 할지를 고르고, 사고가 나면 그 비율로 계산한다.
다만 계산 결과를 그대로 내지는 않는다. 하한과 상한이 양쪽에서 잘라 낸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꺼내는 돈은 비율로 계산한 값, 하한, 상한 이 셋 중 하나가 된다.
| 손해액 200만원 | 20%로 가입 | 30%로 가입 |
|---|---|---|
| 비율로 계산하면 | 40만원 | 60만원 |
| 적용되는 한도 | 20만~50만원 | 20만~50만원 |
| 실제로 내는 돈 | 40만원 | 50만원 (상한에서 잘린다) |
작은 사고에서는 하한선이 곧 내 부담액이다
범퍼 한 짝 갈고 도색하는 정도면 손해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일이 흔하다. 손해액 60만원에 20%면 12만원이지만, 하한이 20만원이면 20만원을 낸다.
그 하한을 정하는 게 가입할 때 고른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다. 할증이 붙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기준으로 더 알려져 있지만, 자차 자기부담금의 하한도 여기에 묶여 있다.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20% 가입 시 자기부담금 하한 |
|---|---|
| 50만원 | 5만원 |
| 100만원 | 10만원 |
| 150만원 | 15만원 |
| 200만원 | 20만원 |
기준금액을 낮게 잡으면 하한도 같이 내려간다. 작은 사고에서 내 돈이 덜 나간다. 대신 그만큼 낮은 수리비에서도 할증을 따지는 구간에 들어간다. 한쪽만 보고 고를 항목이 아니다.

차가 통째로 망가지면 자기부담금은 빠진다
약관에는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차량가액 500만원으로 가입한 차의 수리비가 500만원을 넘어가면 자기부담금 없이 받는다는 말이다. 가벼운 접촉에서는 꼬박 내고 차가 날아가면 안 내는, 방향이 반대로 보이는 대목이다.
상대 과실이 있어도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쌍방과실인데 상대 보험사에서 대물배상을 받기 전에 내 자차로 먼저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차를 빨리 고쳐야 하니 순서가 그렇게 된다.
이때 약관은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다고 적어 놨다. 그 금액을 상대나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대신 내 보험사가 상대 쪽에서 구상금을 받아 오면, 그 구상금을 뺀 손해액을 전제로 자기부담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준다. 다만 최종 부담액이 최소 자기부담금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맞춰야 하나
자기부담금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가 깎이고 사고 때 내 돈이 더 나간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기준은 사고를 얼마나 낼 것 같으냐가 아니라, 작은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생각이 있느냐에 가깝다.
| 이런 운전자라면 | 볼 방향 | 이유 |
|---|---|---|
| 작은 흠집은 자비로 고친다 | 하한을 높게 | 어차피 청구하지 않을 구간이라 보험료를 아끼는 쪽이 남는다 |
| 좁은 주차장을 매일 쓴다 | 하한을 낮게 | 손해액이 작아 하한이 곧 부담액이 되는 사고가 반복된다 |
| 연식이 오래된 차다 | 자차 가입 여부부터 |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으면 전부손해로 끝난다 |
| 새 차라 수리비 단가가 높다 | 상한을 확인 | 손해액이 커도 상한에서 잘려 부담이 고정된다 |
비율 숫자 하나만 보고 고를 항목이 아니다. 증권에 적힌 하한과 상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같이 놓고 봐야 다음 사고에서 내가 얼마를 낼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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