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 방전으로 한 번, 타이어 펑크로 한 번, 키를 차 안에 두고 잠가서 또 한 번. 이렇게 부르다 보면 정작 견인이 필요한 날 서비스가 끝나 있을 수 있다. 긴급출동은 보험 담보가 아니라 횟수가 정해진 서비스 특약이라서 그렇다.
- 긴급출동은 사고를 보상하는 담보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약이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아예 없는 항목이다.
- 서비스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합산해서 정해진 횟수를 채우면, 그 시점에 특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 무료 견인 거리는 보통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10km 선이고, 넘는 거리는 운전자가 낸다.
- 고속도로에서 차가 섰다면 보험사보다 도로공사 견인(1588-2504)이 먼저다. 안전지대까지는 무료이고 횟수도 깎이지 않는다.
긴급출동은 보험금이 아니라 '서비스'로 나간다
대인·대물·자차는 사고가 나면 돈으로 보상하는 담보다. 반면 긴급출동은 보험사가 지정한 협력업체를 보내 주는 방식이고, 약관에서도 특별약관으로 따로 떨어져 있다.
성격이 다르니 규칙도 다르다. 담보에는 보상 한도액이 붙지만, 긴급출동에는 횟수·거리·작업시간이라는 한도가 붙는다. 이 셋을 모르고 부르면 현장에서 추가 요금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래 숫자는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개정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회사와 상품에 따라 횟수와 거리가 달라지므로, 본인 증권에 붙은 약관을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한다.
항목마다 한도가 따로 걸려 있다
| 서비스 | 제공 범위 | 운전자가 내는 부분 |
|---|---|---|
| 긴급견인 | 1일 1회,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10km 이내 보험기간 중 6회 | 10km 초과 거리, 현장 조치에 들어간 부품값 |
| 비상급유 | 1일 1회, 휘발유·경유 3리터 한도 보험기간 중 2회 | 3리터를 넘는 연료 실비 |
| 배터리 충전 | 시동용 배터리 임시 충전 | 배터리 교환 등 임시 조치를 넘는 비용 |
| 타이어 교체 | 차에 실려 있는 예비 타이어로 교체 펑크는 1개 부위 수리 | 예비 타이어가 없거나 펑크가 두 곳 이상일 때 |
| 잠금장치 해제 | 운전석 문만 해제(트렁크는 제외) | 해제 과정에서 부서진 부분의 원상복구비 |
| 비상구난 | 구난 작업 30분 이내 | 30분을 넘긴 작업의 실비, 특수 장비를 쓴 경우 |

전기차와 LPG차는 결이 또 다르다. 연료나 구동 배터리가 완전히 떨어지면 급유·충전 대신 10km 안의 가장 가까운 충전 시설까지 견인하는 식으로 처리된다.
횟수를 채우면 특약이 그 자리에서 끝난다
가장 놓치기 쉬운 대목이 여기다. 약관에는 서비스를 정해진 횟수만큼 받으면 그 시점부터 특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적혀 있다. 남은 보험기간이 반년이어도 마찬가지다.
횟수는 종류별로 세지 않고 합산해서 센다. 잠금장치 해제 세 번에 배터리 충전 두 번이면 견인은 한 번밖에 남지 않는다는 뜻이다.
| 계약 형태 | 몇 번 쓰면 해지되나 |
|---|---|
| 1년짜리 일반 계약 | 총 6회(고급형 상품은 10회) |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계약 | 총 3회 |
| 이미 굴러가던 계약에 나중에 특약만 붙인 경우 | 총 3회 |
10km라는 거리가 문제가 되는 순간
도심에서는 10km면 웬만한 정비소에 닿는다. 이 한도가 걸리는 건 주로 지방 국도나 외곽에서 서 버렸을 때다.
| 상황 | 어떻게 흘러가나 | 판단 |
|---|---|---|
| 도심에서 방전·펑크 | 기본 서비스로 대부분 해결 | 그냥 부르면 된다 |
| 외곽에서 고장, 단골 정비소는 30km 밖 | 10km 넘는 거리는 km당 요금이 붙는다 | 가까운 곳까지만 옮기고 수리처는 따로 정하는 편이 싸게 끝난다 |
| 장거리 견인이 잦은 운행 패턴 | 매번 초과 요금을 부담 | 견인 거리를 늘려 주는 추가 특약이 있는지 갱신 때 확인 |
| 차가 크거나 짐을 실은 상태 | 전장 5.5m·중량 3톤을 넘거나 구조변경·적재물이 있으면 제공 대상에서 빠진다 | 화물을 싣고 다니는 차라면 가입 전에 조건부터 확인 |

불러도 오지 않는 경우가 약관에 적혀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부르는 순서가 다르다
본선이나 갓길에 차를 세워 둔 상태는 그 자체가 위험이다. 이럴 때는 보험사보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먼저 부르는 편이 낫다.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멈춘 차를 가까운 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 같은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옮겨 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고, 2014년부터는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안전지대로 빠져나온 다음에 보험사 견인을 부르면 순서가 깔끔하다. 위험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구간은 무료로 해결하고, 정비소까지 가는 구간에만 내 횟수를 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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