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고지서에는 내 이름 하나만 찍힌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명이 되고, 그 범위는 담보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 약관은 피보험자를 기명·친족·승낙·사용·운전 다섯 갈래로 나눠 놓았다.
- 같은 사고여도 담보마다 인정 범위가 다르다. 자기차량손해는 기명피보험자 한 사람뿐이다.
- 친족피보험자는 촌수만으로 안 된다.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관계여야 한다.
-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 밖의 사람이 몰다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Ⅰ만 남는다.
약관은 피보험자를 다섯 갈래로 나눠 놓았다
보통약관은 피보험자를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적어 놓고, 구체적인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덧붙인다. 다섯 갈래를 먼저 갈라 놓고, 담보별로 누구까지 인정할지를 따로 정한다는 뜻이다.
| 갈래 | 약관이 정한 범위 | 실제로 걸리는 지점 |
|---|---|---|
| 기명피보험자 | 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사람 중 계약자가 지정해 증권에 적은 사람 | 이 이름이 모든 계산의 기준점이다 |
|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 촌수가 맞아도 따로 살면 빠질 수 있다 |
|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쓰거나 관리하는 사람 | 승낙 없이 몬 사람은 들어오지 않는다 |
|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 그 업무에 차를 쓰던 때에 한한다 |
|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차를 운전 중인 사람(운전보조자 포함) | 누구를 위해 몰았느냐를 따진다 |
담보마다 인정하는 사람이 다르다
오해가 가장 많은 자리다. 한 장의 증권 안에서도 담보마다 문이 다른 크기로 열려 있다.
| 담보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
| 대인배상Ⅰ | 다섯 갈래 전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사람 |
| 대인배상Ⅱ·대물배상 | 다섯 갈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아 쓰는 경우는 제외 |
| 자기신체사고 | 위 대인배상Ⅱ·대물배상의 피보험자와, 그 사람의 부모·배우자·자녀 |
| 무보험차상해 | 기명피보험자·배우자와 그 부모·자녀는 탑승 여부 불문. 승낙·운전 쪽은 탑승 중일 때만 |
| 자기차량손해 |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그 한 사람 |
자차가 가장 좁다. 같이 사는 동생이 몰다 낸 사고로 내 차가 망가져도 자차를 청구하는 주체는 증권에 적힌 기명피보험자다.
반대로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까지 들어온다. 한 사고에서 어떤 담보는 되고 어떤 담보는 안 되는 일이 이래서 생긴다.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면 밖의 사람에게는 대인배상Ⅰ만 남는다
가족한정·부부한정 특약은 보험료를 깎아 주는 대신 운전할 사람을 못 박는다. 약관은 한정된 범위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어 놨다.
다만 같은 특약 끝에 이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붙어 있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만 살아남고 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가 통째로 빠진다는 뜻이다.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부분, 상대 차 수리비, 내 차 수리비, 내 치료비가 전부 내 돈이 된다. 특약으로 아낀 보험료와 견줄 액수가 아니다.
잠깐 빌려줄 일이 있다면 장치가 따로 있다
범위를 좁혀 놓고도 예외를 만드는 방법은 약관에 있다. 사고가 난 뒤에 붙일 수 없을 뿐이다.
| 이런 상황 | 쓰는 장치 | 약관이 정한 효과 |
|---|---|---|
| 친구가 며칠 내 차를 쓴다 |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 선택한 기간 동안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운전자에게는 연령·범위 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술자리 뒤 대리를 부른다 |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 | 내가 차에 탄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몰면 그를 운전 가능한 피보험자로 보고 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자녀에게 경력을 쌓아 준다 | 보험가입경력 인정자 등록 | 가입한 한정 특약의 종류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다 |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개인 소유 자가용이면서 연령한정이나 범위한정에 가입한 계약만 붙일 수 있다. 새 운전자가 당일 24시부터 운전 가능하다는 안내가 붙으니 빌려주기 전날 처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그래서 증권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 이런 상황이면 | 증권에서 볼 곳 | 이유 |
|---|---|---|
| 차는 내 명의인데 배우자가 주로 몬다 | 기명피보험자란 | 보험료 산정도 자차 청구 주체도 이 이름이 기준이다 |
| 대학생 자녀가 가끔 몬다 | 운전자 연령 한정 | 범위 안에 있어도 약정 연령 미만이면 결과는 범위 밖과 같아진다 |
| 형제가 차를 몰 일이 있다 | 운전자 범위 한정의 종류 | 가족한정에는 형제자매가 없다 |
| 차를 며칠 빌려준다 |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 한정 특약이 걸린 계약에만 붙고, 사고 뒤에는 소용이 없다 |
피보험자 항목은 보험료를 몇만 원 아끼려고 좁히는 칸이지만, 한 번 어긋나면 아낀 돈의 몇십 배가 빠져나간다. 갱신할 때는 할인율보다 지난 1년간 그 차의 운전대를 실제로 잡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부터 세어 보는 게 순서다.
'자동차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사고 할인은 몇 년을 채워야 체감되나 (0) | 2026.08.25 |
|---|---|
| 중고차를 살 때 보험은 언제 갈아타나 (0) | 2026.08.25 |
| 자차 자기부담금은 20%가 아니라 하한선이 실제 부담을 정한다 (0) | 2026.08.25 |
| 자동차보험 할증은 사고 한 건이 아니라 점수와 3년으로 붙는다 (0) | 2026.08.25 |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 싼 이유는 보장이 아니라 사업비에 있다 (0) | 2026.08.25 |